인증마크 사용기준
국제심사평가센터에 인증 등록된 기업은 국제심사평가센터의 인증마크와 인정기관 마크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용할수 있습니다.
국제심사평가센터에 인증 등록된 기업은 국제심사평가센터의 인증마크와 인정기관 마크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용할수 있습니다.
- ex : 명판, 명함, 브로셔, 편지지, 인증기관의 교재, 문서, 송장, 인증서 및 수료증 , 광고 및 마켓팅 자료 등(단, 해당 인증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 합니다)
- 인증마크를 제품 또는 소비자가 접하는 제품 또는 단위포장
- 거래 샘플 또는 시험소의 시험성적서,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
- 깃발, 건물 또는 차량
- 제품에 대한 인증의 표기로 사용 금지
-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증의 의미로 사용 금지
- 비슷한 모양의 마크 사용 또는 다른 인증을 나타내는 같은 모양의 마크 사용 금지
- 인정마크의 별도 사용 금지
- 인정마크는 인증고객의 인증이 인정기관의 정부나 정부기관에서 인증/승인한 것으로 오인되도록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오인 사용 금지
- 인증마크는 인증발행일로부터 인증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.
- 인정마크는 IAA 인증마크와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, 해당기업이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 받은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됩니다.
- 인증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인정마크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.
-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, 인증마크 및 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. 축소하여 사용 할수 있으나, 비율이 유지 되어야 하며, 그 크기는 가로 15mm, 세로 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- 인정마크는 반드시 IAA의 인증마크와 동시에 사용에 사용되어야 하며, 인정마크와 인증마크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 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