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SO 370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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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 부패방지경영시스템(ISO 37001) 도입배경 

미국의 FCPA와 영국의 뇌물법 등 선진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양벌규정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규범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, ISO는 2016년 10월 국제사회의공동의합의를 얻어 국제표준화기구(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에서 ISO 37001(2016)을 부패방지경영시스템(Anti-bribery Management System: ABMS)의 국제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채택·공표하였습니다이 표준은 조직이 부패방지를 위한 적절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. 부패는 공동체에 큰 위협이 되기에 그 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널리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며 특히,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부패로 인한 의사결정의 불합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 것은 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필수적입니다.


  ◈ 부패방지경영시스템(ISO 37001) 이란

ISO 37001은 모든 영리기업/기관활동에서 발생하는 부패/뇌물위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정책, 절차 및 통제시스템의 규범적인 글로벌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진 국제표준규격으로, 공공 또는 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 섹터 등 어떤 형태의 조직이나 중소 및 대규모 조직 등 어떤 규모의 조직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·설계된 경영시스템입니다.


  ◈ 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도입 필요성 

1)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

국제투명성기구(Transparency International: TI)2017125‘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(Corruption Perceptions Index: CPI)를 발표했는데, ‘1537위에서 무려 15단계 하락한 52위를 차지하였습니다이는 전체 176개 조사대상국 중 순위이며, OECD 가입 35개국 중에서는 29위로 최하위권입니다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며한국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사회에서의 반부패 활동 입증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.


2) 청탁금지법 제24(양벌규정) 대비

청탁금지법 제24(양벌규정)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 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다만,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 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        ◈ 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인증효과

    ■  3자의 전문적 심사를 통해 조직의 반부패경영시스템에 관한 개선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시스템 개선을 이룰 수 있음

    ■  글로벌 기준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서 이해관계자 및 고객의 요구사항 충족 및 대내외 신뢰 획득

    ■  기업이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고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 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

    ■  공급망에서의 평가 또는 공공/민간 입찰 참여 시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대한 적격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

    ■  대내외 적으로 청렴한 기업 이미지 구축 및 브랜드 가치 향상

    ■  뇌물수수와 관련된 법규 위반에 따른 비용 예방 또는  감소

    ■  공공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입찰에서 부패방지 시스템 충족

    ■  글로벌 사회에서의 부패방지 활동 입증

    ■  경영상의 법규위반 리스크 사전 예방


    ◈ 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기본모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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